등수별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 등수 | 조건 | 당첨금 | 세금 |
|---|---|---|---|
| 1등 | 6개 일치 | 변동 (수십억) | 22% (3억↑ 초과분 33%) |
| 2등 | 5개+보너스 | 변동 (수억) | 22% (통상 3억 이하) |
| 3등 | 5개 일치 | 변동 (수백만) | 22% (200만원 초과 시) |
| 4등 | 4개 일치 | 50,000원 | 없음 (비과세) |
| 5등 | 3개 일치 | 5,000원 | 없음 (비과세) |
슬라이더를 조정하면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분할 수령 시 인원당 당첨금이 줄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함께 확인하세요.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율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4등(5만원)·5등(5천원)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전액 수령입니다.
많은 분이 "로또 세금이 33%"라고 알고 있지만, 33%는 3억원 초과 구간에만 적용되는 한계세율입니다. 전체 당첨금 대비 실제 세금 비율인 실효세율은 항상 33% 미만입니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33%에 가까워질 뿐, 절대 넘지 않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당첨금이 클수록 세금 후에도 실수령액은 항상 더 많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을 혼동하면 실수령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억 당첨 시 33%라고 생각해 1억3,2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3억까지 22%, 1억에만 33%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은 9,900만원이고 실효세율은 24.75%입니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33%에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 당첨금 | 22% 구간 세금 | 33% 구간 세금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실수령액 |
|---|---|---|---|---|---|
| 1억원 | 2,200만원 | — | 2,200만원 | 22.0% | 7,800만원 |
| 3억원 | 6,600만원 | — | 6,600만원 | 22.0% | 2억3,400만원 |
| 4억원 | 6,600만원 | 3,300만원 | 9,900만원 | 24.8% | 3억100만원 |
| 10억원 | 6,600만원 | 2억3,100만원 | 2억9,700만원 | 29.7% | 7억300만원 |
| 20억원 | 6,600만원 | 5억6,100만원 | 6억2,700만원 | 31.4% | 13억7,300만원 |
| 50억원 | 6,600만원 | 15억6,100만원 | 16억2,700만원 | 32.5% | 33억7,300만원 |
실효세율이 33%에 가까워져도 실수령액은 항상 당첨금이 클수록 더 많습니다. "3억을 넘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계세율은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첨 후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결과 화면 아래에 두 가지 추가 기능이 나타납니다. 당첨금 사용처 시뮬레이터에서 부동산·투자·생활·가족 비율을 입력하면 각 항목별 금액을 시각화하고, 투자 비율 입력 시 연 7% 복리로 10년 운용했을 때 예상 금액까지 계산해줍니다.
공동구매 절세 계산기는 같은 복권을 여러 명이 공동 구매해 나눠 받을 때 절세 효과를 계산합니다. 20억을 혼자 받으면 실효세율 31.4%지만, 5명이 나눠 받으면 1인당 4억으로 실효세율 24.8%가 적용되어 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원 슬라이더(2~10명)를 조절해 절세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20억 기준 세금 | 실효세율 | 절세 효과 |
|---|---|---|---|
| 1명 단독 수령 | 6억2,700만원 | 31.4% | 기준 |
| 2명 공동 (1인 10억) | 합산 5억3,400만원 | 26.7% | 약 9,300만원 절세 |
| 5명 공동 (1인 4억) | 합산 4억9,500만원 | 24.8% | 약 1억3,200만원 절세 |
| 10명 공동 (1인 2억) | 합산 4억4,000만원 | 22.0% | 약 1억8,700만원 절세 |
로또 당첨금은 당첨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수령할 수 없습니다. 1년 이내 수령 시 동행복권에서 은행 예금이자 수준의 보관이자를 지급합니다. 수령 방법은 5만원권 묶음이나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액은 반드시 사전 예약 후 수령합니다.
당첨금을 가족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10년 합산 비과세 공제됩니다. 로또 당첨금 자체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당첨금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이미 납부됐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