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기타소득세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 ~ 1.5억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6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하며, 사업자·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로, 2026년 기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고 세율은 49.5%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5,000만원 구간에만 15%가 적용됩니다. 아래 누진공제액을 이용하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 6.6%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16.5%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26.4%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38.5%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41.8%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44.0%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46.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9.5% |
아닙니다. 35% 세율은 과세표준 중 해당 구간(8,800만~1.5억원)에만 적용됩니다. 그 아래 구간에는 여전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 연간 총소득 | 세전 월 소득 | 총 납부세액(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30만원 | 약 1.0%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215만원 | 약 4.3%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820만원 | 약 10.3% |
| 1억원 | 833만원 | 약 1,380만원 | 약 13.8% |
| 2억원 | 1,667만원 | 약 4,500만원 | 약 22.5% |
| 5억원 | 4,167만원 | 약 1억 4,600만원 | 약 29.2% |
위 계산기에서 소득세를 계산한 뒤 하단의 절세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공제 항목을 추가할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방식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IRP·연금저축 |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900만원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 × 15% | 한도 없음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5% / 8,500만원 이하 12% | 750만원 |
| 기부금 | 세액공제 | 1,000만원 이하 15% / 초과 30% | 소득의 30% |
| 신용카드·체크카드 | 소득공제 |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총급여 25% 초과분 |
| 주택청약(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 납입액 40% | 연 300만원 |
소득세 계산 후 하단에 자동 생성되는 소득 구간별 세부담 비교표를 보면 현재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500만원·1,000만원 증가할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세율 경계를 넘을 때 세금 증가 폭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 실수령액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데 유용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지만,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추가됩니다.
| 구분 | 해당자 | 신고 방법 | 특징 |
|---|---|---|---|
| 근로소득세 | 직장인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 |
| 종합소득세 | 사업자·프리랜서·부업자 | 5월 직접 신고 | 6가지 소득 합산 |
| 기타소득세 | 일시적 강의·원고료 | 원천징수 22% 또는 종합 합산 |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분리과세 | 이자·배당 등 |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 | 종합 합산 불필요 |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화하려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12월에 활용하면 어떤 항목을 추가로 챙겨야 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