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C·IRP 수령액 · 연금 vs 일시금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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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이 크고 월 연금액은 작아집니다. 슬라이더는 메인 계산기의 수령 기간과 연동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제도입니다. 2005년 도입 이후 2022년 4월부터는 30인 이하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IRP(개인형) 세 가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수령액 계산 방식과 세금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감면받습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퇴직 직후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IRP를 통한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위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면 '연금 수령기간별 절세 비교' 시뮬레이터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퇴직연금 유형 선택은 입사 초기에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DB형은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 재직이 예상되는 경우 유리하고, DC형은 투자 수익률을 높여 더 많은 수령액을 기대하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유리합니다. IRP는 이직 시 DC형 적립금을 이전하거나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입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 수령액 결정 | 최종 평균임금 기준 |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적립금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직접 | 근로자 직접 |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 높음·장기 재직 | 투자 적극·단기 이직 | 세액공제 활용·이직 시 |
| 추가 납입 | 불가 | 불가 | 연 900만원까지 가능 |
| 세액공제 | 없음 | 없음 | 13.2~16.5% (연 최대 148만원) |
| 중도 인출 | 불가 (담보 대출만) | 무주택·의료비 등 제한적 | 제한적 (패널티 있음) |
퇴직금을 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이면 30% 감면, 10년 이상이면 40% 감면입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덜 내지만 월 수령액이 줄어들어, 본인의 노후 생활비와 은퇴 시점을 고려한 최적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수령기간 | 퇴직소득세 감면 | 3억 퇴직금 세후 총액 | 월 수령액 |
|---|---|---|---|
| 5년 | 30% | 약 2억 8,260만원 | 약 471만원 |
| 10년 | 40% | 약 2억 8,920만원 | 약 241만원 |
| 15년 | 40% | 약 2억 8,920만원 | 약 161만원 |
| 20년 | 40% | 약 2억 8,920만원 | 약 121만원 |
※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약 7% 가정. 10년 이상 수령 시 세후 총액은 동일하므로, 월 수령액과 노후 계획에 맞게 기간을 선택하세요. 위 '연금 수령기간별 절세 비교' 시뮬레이터에서 자신의 퇴직연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IRP에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16.5%(이하)를 세액공제받습니다.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IRP로 이전한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추가 납입 여력이 있다면 매년 최대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