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트타임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 사유(자발적 퇴사·권고사직·해고)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단순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수당·상여금 일부·연차수당 일부를 합산한 뒤 해당 기간 총 일수(보통 91일)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당이 많거나 상여금 지급 직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위 계산기에 항목별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평균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만, 복리후생비·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특히 상여금은 지급 주기와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등 정기 지급 임금 | 경조사비, 재해보상금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출장비, 작업복 등 실비변상 |
| 정기 상여금 (3/12 안분) | 임시·일시적으로 지급된 급여 |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3/12 안분) | 기숙사·통근버스 등 복리후생 |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평균임금 산정 시 이 항목들을 누락했다면, 재계산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에 정비례합니다. 재직기간이 2배이면 퇴직금도 2배입니다. 아래 표는 상여금·수당이 없는 순수 기본급 기준이며,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으면 실제 퇴직금은 더 높아집니다.
| 재직기간 | 월 급여 250만 | 월 급여 350만 | 월 급여 500만 |
|---|---|---|---|
| 1년 | 약 250만원 | 약 350만원 | 약 500만원 |
| 3년 | 약 750만원 | 약 1,050만원 | 약 1,500만원 |
| 5년 | 약 1,250만원 | 약 1,750만원 | 약 2,500만원 |
| 10년 | 약 2,500만원 | 약 3,500만원 | 약 5,000만원 |
| 20년 | 약 5,000만원 | 약 7,000만원 | 약 1억원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30%, 10년 이상이면 40%까지 감면됩니다.
위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IRP 절세 시뮬레이터'가 나타납니다. 슬라이더로 연금 수령 기간을 조정하면 일시금 수령과 IRP 연금 수령 시 예상 세금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IRP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므로, 퇴직 직후 반드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