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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계산기

2026년 세율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 분납 시뮬레이션

📊 과세 정보 입력

총 납부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0만원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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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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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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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차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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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세액 계산
📋 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분납 시뮬레이션 (1,000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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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기 — 2026년 법인세율·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법인세는 법인(회사)이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과세표준)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4단계 누진세율 구조(9%/19%/21%/24%)가 적용되며,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 부과되므로 실질 세율은 각각 9.9%/20.9%/23.1%/26.4%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3월 신고)까지 현행 세율이 유지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되어 10%/20%/22%/25%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 외에도 특별세액감면·연구개발비 세액공제·고용증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수단이 있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위 계산기로 세액을 계산하면 과세표준 규모별 세금 비교 시뮬레이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납부세액 =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지방소득세 = 법인세 × 10%

2025년 귀속 법인세율표 — 현행 4단계 누진세율 (2026년 3월 신고분까지 적용)

현재(2025년 귀속분까지)는 202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인하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해당하는 2억원 이하 구간은 누진공제 없이 과세표준에 9%만 곱하면 됩니다. 2026년 사업연도 소득(2027년 3월 신고분)부터는 2025년 세법개정으로 전 구간 1%p 인상되어 10%/20%/22%/25%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2025년 귀속 (현행)2026년 귀속 (인상)지방세 포함 실질세율 (2026년 기준)
2억원 이하9%10%11.0%
2억 ~ 200억원19%20%22.0%
200억 ~ 3,000억원21%22%24.2%
3,000억원 초과24%25%27.5%

※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2025년 귀속 소득분이므로 현행 9%/19%/21%/24%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는 현행(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7년 3월부터 인상된 세율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므로, 법인의 사업연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원이면: 2억 × 9% + 3억 × 19% − 2,000만원 = 1,800만 + 5,700만 − 2,000만 = 5,500만원. 지방세 포함 시 6,050만원, 유효세율 12.1%입니다.

과세표준별 법인세 비교 시뮬레이터

위 계산기에서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1억·5억·10억·50억·100억원 각 구간별 법인세 총액과 유효세율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시뮬레이터가 나타납니다. 현재 입력한 과세표준과 다른 규모의 세금 부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법인 규모별 세금 계획 수립에 활용하세요.

과세표준법인세지방세 포함유효세율
1억원900만원990만원9.9%
5억원5,500만원6,050만원12.1%
10억원1억 500만원1억 1,550만원11.6%
50억원8억 5,500만원9억 4,050만원18.8%
100억원17억 5,500만원19억 3,050만원19.3%

중소기업 절세 핵심 전략 —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기

법인세 절세는 납세 의무 기간 중(사업연도 내)에 계획을 세워야 효과가 큽니다. 연말에 세무사를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은 손금(비용) 최대화, 세액공제 항목 적극 활용, 이월결손금 활용 세 가지입니다.

💡 중소기업 법인세 절세 핵심 4가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지역에 따라 법인세 5~3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R&D 비용의 25% 공제 (일반 기업 8~15%)
고용증가 세액공제 —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증가 시 1인당 최대 1,300만원 공제
이월결손금 —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 다음 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2월 결산 법인(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달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별 0.022%)가 부과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느 형태가 세금이 유리한가요?
순이익이 높을수록 법인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24%, 지방세 포함 26.4%)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45%, 지방세 포함 49.5%)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단,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빼낼 때 배당소득세·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 순이익 1~2억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만합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에 전기 법인세의 50%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없거나 중간예납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접대비는 법인세 계산 시 전액 비용처리되나요?
접대비는 손금(비용)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한도(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 1,200만원)에 매출 연동 금액을 더한 한도 이내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 접대비는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는 반드시 법인카드·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중소기업이 제조·건설·음식점 등 대상 업종이면 최대 30% 감면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