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간이과세 유형별 납부·환급세액 계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의 공급가액(VAT 제외)을 입력하세요. 현금만 받고 영수증이 없는 매출도 과세 매출이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에 사용한 구매 비용 중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의 공급가액을 입력하세요. 간이영수증이나 증빙 없는 현금 거래는 공제가 안 됩니다.
업종과 매입 비율을 선택하면 연 매출 구간별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예상 부가세를 자동 비교합니다. 어느 과세 유형이 유리한지 바로 확인하세요.
※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일반과세는 매입세액(매출×매입비율×10%) 공제 후 납부액 기준. 실제 세액은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부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닌 현금 흐름 관리의 핵심 요소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확정신고(1기: 7월, 2기: 다음 해 1월)를 하고 그 전에 각각 예정신고(4월, 10월) 또는 예정고지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가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상)는 예정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나 설비 투자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 환급 신청을 통해 1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세금 크기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같은 매출 규모라도 증빙 관리가 철저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액 차이는 수백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세율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산출하므로, 매출 대비 실효세율이 1.5~4%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가 매출세액이 되고 매입세액만큼 공제됩니다. B2C 위주 소매·음식점 사업자라면 간이과세 쪽이 세 부담이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간이과세자에게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 B2B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도 일반과세자보다 제한적입니다(세금계산서 수취 VAT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 초기 투자비가 크거나 거래처 대부분이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반대로 줄어든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은 세무서 통보로 이루어지며 당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시점에 재고·설비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매출 | 연 1억 400만원 미만 | 연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선택) |
| 납부세액 계산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 (매출 × 10%) − 매입세액 |
| 실효 세율 | 매출의 1.5~4% | 매출의 0~10% (매입에 따라 다름) |
| 세금계산서 발행 | 연 4,800만원 이상만 가능 | 모든 사업자 발행 가능 |
|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VAT ×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 VAT 전액 |
|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 연 2회 확정 + 예정신고 또는 고지 |
| 유리한 상황 | B2C 위주, 매입 적은 업종 | B2B 위주, 초기 투자 큰 업종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VAT 포함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낮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의 15%가 가장 낮고, 금융·전문직·부동산임대업의 40%가 가장 높습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겸하는 경우 각각 해당 업종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종 분류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하는 사업과 등록 업종이 다르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면 업종 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배달만 하는 경우에도 음식점업(15%)으로 분류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매출 대비) | 해당 업종 예시 |
|---|---|---|---|
| 소매업 | 15% | 1.5% | 슈퍼마켓, 편의점, 의류·잡화 소매 |
| 음식점업 | 15% | 1.5% | 식당, 카페, 배달음식점, 분식집 |
| 제조업 | 20% | 2.0% | 가공·생산·조립 업체 |
| 농업·임업·어업 | 20% | 2.0% | 농산물 재배·수산물 채취 |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퀵서비스, 배송업체 |
| 숙박업 | 25% | 2.5% | 민박, 게스트하우스, 펜션 |
| 건설업 | 30% | 3.0% | 인테리어, 건설·시공 |
| 운수·창고업 | 30% | 3.0% | 택시, 화물, 창고 임대 |
| 정보통신업 | 30% | 3.0% | IT 개발, 앱 제작, 통신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미용, 세탁, 수리, 학원 |
| 금융·보험 서비스업 | 40% | 4.0% | 보험대리, 대출모집인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40% | 4.0% | 컨설팅, 디자인, 회계, 법무 |
| 부동산임대업 | 40% | 4.0% | 연 4,800만원 미만 임대만 해당 |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적격 매입액 × 10%)을 빼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기타 공제세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매입이 많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사업 초기에 투자가 집중되는 시점에는 환급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VAT 포함 총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가 기본 납부세액이고, 세금계산서 수취 VAT × 부가가치율만큼 차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재료비·원가가 높은 업종이라면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시뮬레이터로 매입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직접 비교해보세요.
카드 매출이 많은 소매·음식점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챙기면 실납부세액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음식점·소매업 등)가 공제되며, 연 500만원 한도입니다. 연 카드 매출 3억 8천만원이 되면 한도(500만원)에 꽉 찹니다.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막아놓은 항목들이 있어서 이를 모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을 계상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접대비(거래처 식사, 선물 등)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아무리 사업용 지출이라도 접대비에 해당하면 공제 불가입니다. 그 다음이 비영업용 승용차인데, 카니발·카니발 같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는 공제되지만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무관)의 구입·보험·정비·주유 관련 VAT는 전부 공제 불가입니다.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과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자가 상가와 주택을 같이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은 실수하기 쉬우므로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이유 및 예외 |
|---|---|---|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 ✅ 공제 가능 | 사업용 구매 전액 |
|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 ✅ 공제 가능 | 카드사 매입자료 자동 집계 |
| 현금영수증 수취 | ✅ 공제 가능 |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 화물차·9인승↑ 승합차 | ✅ 공제 가능 | 영업용·운반용 목적 |
| 간이영수증·현금 거래 | ❌ 공제 불가 | 적격증빙 없음 |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 공제 불가 | 거래처 식사·선물 등 전액 불공제 |
| 비영업용 승용차 (8인승↓) | ❌ 공제 불가 | 구입·보험·정비·주유 모두 포함 |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 공제 불가 | 면세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 공제 불가 | 건물은 가능, 토지는 불가 |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 조건부 | 등록일 20일 이내 매입분은 소급 공제 가능 |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이 틀리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1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까지 붙으면 신고 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1년에 2번(4월, 10월)이며, 소규모 사업자(직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는 국세청에서 예정고지를 발송해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매출이 전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직접 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1월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고 유형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과세기간 | 대상 |
|---|---|---|---|
| 1기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 1월~3월 | 일반과세자 (직접 신고 시) |
| 1기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 1월~6월 | 일반과세자 전체 |
| 2기 예정신고 | 10월 25일까지 | 7월~9월 | 일반과세자 (직접 신고 시) |
|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7월~12월 | 일반과세자 전체 |
| 간이과세자 신고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1월~12월 | 간이과세자 전체 |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공제받지 못하지만, 같은 금액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다면 VAT의 10%를 돌려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연간 매입액이 5,000만원인 사업자라면 모든 거래에서 카드·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입니다. 카드단말기나 배달 플랫폼을 통해 결제받는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 500만원 한도입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소매·음식점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 공제로, 개업 전 20일 이내에 구입한 인테리어·설비 비용의 VAT도 첫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많아 환급이 예상된다면 조기환급 신청을 활용하세요.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지만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또한 과세유형 선택도 전략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비가 크다면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안정기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무료로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전문 프로그램(이카운트·더존·세금계산서 닷컴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발행 기한은 공급 시기(거래일)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지연 발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의무 대상자라면 2% 가산세 대상입니다. 한편 매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공급자 동의 없이 국세청을 통해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자동 집계되고, 카드 매출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현금 매출과 현금 매입만 별도로 입력하면 되므로 거래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는 직접 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공제·환급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세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