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 VAT 포함가 계산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세율은 10%로 단일세율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계산 방향이 두 가지여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공급가액에 VAT를 더하는 경우(×1.1)와,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경우(÷1.1)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단순한 세금 계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을 빠짐없이 수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금액을 계산하면 주요 거래금액별 VAT 비교 시뮬레이터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사업자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세율 10%를 곱한 낮은 세금만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어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출 기준 | 8,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 세율 |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업종별 1.5~4% (부가가치율×10%) |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제한적 (수취만 가능)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 유리한 경우 | B2B 거래 많음, 매입 많음 | B2C 위주, 소규모 사업 |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소매업·음식점은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납부세액 예시 (매출 5,000만원) |
|---|---|---|---|
| 소매업·음식점·숙박 | 15% | 1.5% | 약 75만원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 | 20% | 2.0% | 약 100만원 |
| 건설·운수·창고·통신 | 30% | 3.0% | 약 150만원 |
| 서비스업·기타 | 40% | 4.0% | 약 200만원 |
일반과세자는 연 2회(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는 4월 25일, 10월 25일에 있으며, 예정신고 시 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되니 일정을 꼭 체크하세요.
|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일반)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2기 예정 (일반)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확정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