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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 ↔ VAT 포함가 계산

계산 방향
VAT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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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
합계금액 (VAT 포함)-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사업자 부가세 📋소득세 💼프리랜서 세금 💰마진율 🏢법인세

부가가치세 계산기 — 2026년 VAT 포함·별도 완벽 정리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세율은 10%로 단일세율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계산 방향이 두 가지여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공급가액에 VAT를 더하는 경우(×1.1)와,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경우(÷1.1)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단순한 세금 계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을 빠짐없이 수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금액을 계산하면 주요 거래금액별 VAT 비교 시뮬레이터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공급가액 → VAT 포함가: 공급가액 × 1.1 VAT 포함가 → 공급가액: 합계금액 ÷ 1.1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 사업 관련 구매 시 부담한 VAT)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어느 쪽이 유리할까

사업자는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세율 10%를 곱한 낮은 세금만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어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매출 기준8,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세율10% (매입세액 전액 공제)업종별 1.5~4%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발행 가능제한적 (수취만 가능)
신고 횟수연 2회 (1월, 7월)연 1회 (1월)
유리한 경우B2B 거래 많음, 매입 많음B2C 위주, 소규모 사업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1.5~4%

간이과세자는 업종마다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소매업·음식점은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납부세액 예시 (매출 5,000만원)
소매업·음식점·숙박15%1.5%약 75만원
제조업·농업·임업·어업20%2.0%약 100만원
건설·운수·창고·통신30%3.0%약 150만원
서비스업·기타40%4.0%약 200만원
💡 부가세 절세 핵심 체크리스트:
매입세액 공제 — 사업 관련 모든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소비자 대상 사업자는 카드 결제 수수료의 1.3%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등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기환급 — 수출·설비 투자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하면 환급 신청
부가세 통장 분리 — 매출의 10%를 별도 통장에 관리하면 납부 시 자금 부족 방지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 놓치면 가산세 20%

일반과세자는 연 2회(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는 4월 25일, 10월 25일에 있으며, 예정신고 시 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되니 일정을 꼭 체크하세요.

구분과세 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일반)1월 1일 ~ 3월 31일4월 25일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2기 예정 (일반)7월 1일 ~ 9월 30일10월 25일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확정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세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의 차이는?
면세 사업자(의사·학원·농어업·도서 등)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지만,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과세 사업자는 매출에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입 부가세를 차감해 차액만 납부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B2B 거래가 많다면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환 후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부정행위 40%),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기한 후 1개월 이내라면 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라면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해외 구매 대행은 용역 제공으로 과세 대상이며, 구매 대행 수수료에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단, 수출 용역으로 영세율(0%)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