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예상
프리랜서와 N잡러는 소득을 받을 때 보통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공제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연 수입이 낮은 경우(2,000만원 이하 IT 프리랜서 기준) 대부분 일부 환급을 받습니다.
프리랜서 세금의 핵심은 단순경비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필요경비 인정 비율로, IT 개발·디자인은 64.7%, 강사·컨설팅은 70%, 유튜버·크리에이터는 64.1%입니다. 수입에서 이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수입이 2,4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로 세금을 계산하면 업종별 세후 소득 비교 시뮬레이터도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프리랜서가 "3.3%를 뗐는데 5월에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최종 세액이 3.3%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작으면 환급받습니다. 이중 납부가 아니라 선납 후 정산 구조입니다. 연 수입이 낮을수록 경비율 적용 후 과세표준이 작아져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3%를 원천징수 없이 현금으로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5월에 반드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추가됩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구글 애드센스, 유튜브, Upwork 등) 수익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원천징수 없이 입금되므로 5월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필요경비 인정 비율로, 실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도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3,000만원일 때 강사(경비율 70%)는 과세표준이 750만원, IT 개발(64.7%)은 885만원, 유튜버(64.1%)는 약 936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업종에 따라 수십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훨씬 낮음, 약 10~20%)이 적용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구간을 넘으면 장부 작성 후 실제 경비를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소프트웨어 구독료·통신비·업무 교통비 등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업종 | 단순경비율 | 연 수입 3,000만원 시 과세표준 | 예상 세금 |
|---|---|---|---|
| 강사·컨설팅 | 70% | 약 750만원 | 약 50만원 |
| IT·개발·디자인 | 64.7% | 약 885만원 | 약 59만원 |
| 작가·번역 | 64.7% | 약 885만원 | 약 59만원 |
| 유튜버·크리에이터 | 64.1% | 약 936만원 | 약 62만원 |
※ 기본공제 150만원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간이 계산. 건강보험료 별도.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 기준 (2025년 귀속은 2026년 4월 고시 예정).
프리랜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7.09%를 사업주와 절반씩(각 3.545%)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7.0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소득 외 재산(부동산·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직장인보다 보험료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프리랜서 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에는 예상 건강보험료(월)도 함께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