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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기

공제 적용 후 예상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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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부모→자녀): 5천만원 공제 (미성년자 2천만원)
예상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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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상세
증여재산 총액-
공제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납부세액-
세율표 (증여세·상속세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안내 신고세액공제(3%), 채무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액 자산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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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 2026년 공제 한도·세율·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10년 단위 합산 과세입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므로, 단기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 증여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해 분할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매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공제 횟수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증여 관계별 세금 비교 시뮬레이터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증여세 × (1 − 0.03) [신고세액공제 3%]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 과세 ※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 상속세 기본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2026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 관계별 최대 6억원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이라는 큰 공제를 받습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며 성인이 되면 한도가 갱신됩니다. 기타 친족(형제·사촌 등)은 1,000만원으로 제한적이며, 타인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증여자공제 한도 (10년 합산)비고
배우자6억원혼인 중 증여만 해당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부모 합산 적용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원
기타 친족 (형제·사촌 등)1천만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타인없음전액 과세

2026년 증여세율표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이지만, 30억원 초과분에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규모 증여 시 분할 증여 전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약 2.4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10년씩 2번에 나눠 5억원씩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금 예시 (경계값)
1억원 이하10%1억 → 1,000만원
1억~5억원20%1,000만원5억 → 9,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10억 → 2.4억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30억 → 9.4억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50억 → 20.4억원

증여세 절세 핵심 전략 — 10년 분할 + 조기 증여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분산과 조기화입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해 소액씩 분할 증여하면 상위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공제 횟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 태어나자마자 또는 성년이 되기 전부터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오른 시세차익은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저가 양도 또는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 증여세 절세 4가지 핵심 전략:
10년 분할 증여 — 공제 한도 내 소액 분할로 세금 0원 실현
조기 증여 — 미성년 때 2,000만원 + 성인 후 5,000만원 = 7,000만원 공제 가능
저가 자산 증여 — 가격 상승 전 증여로 미래 양도세도 절약
3개월 내 신고 — 신고세액공제 3% 반드시 적용 (늦으면 20%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 20% 가산세, 납부 지연 시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에 생활비를 입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을 저축·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 증빙(영수증·계좌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합산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동일인(직계존속은 부와 모를 합산)으로부터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000만원, 2024년 3,000만원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합산 6,000만원에서 5,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상속 개시(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세율이 높은 상속세가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때는 상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초과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된 후 새로운 10년 주기가 시작되어 5천만원 공제가 다시 적용됩니다. 자녀 계좌를 어릴 때 개설해 분할 증여를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