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 · 세액 계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입니다. 1년 미만 단기 양도는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이상 보유하면 6~45%의 기본 누진세율로 크게 낮아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12억 이하)을 충족하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 유예되어 현재(2026년 3월 기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예 종료 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중과가 부활합니다. 위 계산기로 세액을 계산하면 '보유기간별 세금 비교 시뮬레이터'에서 1년 미만·1~2년·2년 이상 세 구간의 세금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유기간입니다.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의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만 보유하면 6~45%의 기본세율로 낮아지므로, 단기 매매는 세금 부담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취득 후 최소 2년을 채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 보유기간 | 세율 | 3억 차익 시 세금(지방세 포함) | 비고 |
|---|---|---|---|
| 1년 미만 | 70% | 약 2억 750만원 | 단기 중과 |
| 1~2년 | 60% | 약 1억 7,820만원 | 단기 중과 |
| 2년 이상 (기본세율) | 6~45% (누진) | 약 9,021만원 | 기본세율 |
| 3년 이상 + 장특공제 | 기본세율 − 공제 | 더 낮아짐 | 최대 80% 공제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0% | 0원 | 12억 이하, 2년 보유·거주 |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2%씩 최대 30%(15년)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유기간 select에서 '2년 이상'을 선택하면 기본 누진세율만 계산하므로, 정확한 장특공제 적용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보유기간 | 일반 공제율 |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
|---|---|---|
| 3년 | 6% | 24% (보유 12% + 거주 12%) |
| 5년 | 10% | 40% |
| 10년 | 20% | 80% (최대) |
| 15년 | 30% (최대) | 80% (최대) |
위 계산기에서 취득가·양도가·경비를 입력하고 계산하면, 결과 화면 아래에 '보유기간별 세금 비교' 시뮬레이터가 나타납니다. 1년 미만·1~2년·2년 이상 세 구간의 세금과 실수령액을 막대 그래프로 비교하여 보유기간에 따른 절세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3억, 양도가 5억(차익 2억)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세금이 약 1억 3,750만원이지만, 2년 이상 보유 시 약 5,280만원으로 약 8,470만원 차이납니다. 단 1년의 차이로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 시뮬레이터로 세금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