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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 자동 계산

가입자 유형
소득 정보
※ 직장 외 소득 합계 (이자·배당·임대·사업·기타)
재산 정보
※ 부동산·전세금·금융재산 포함,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 2026년 건강보험료율: 직장 7.09% (본인 3.545%) / 지역 점수당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월 납부 보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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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역
총 점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월 합계-
연간 합계-
⚠️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세요.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국민연금 📋실업급여 📋소득세 💵퇴직금

건강보험료 계산기 —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완벽 정리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세전 월급)에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한 금액을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본인 3.545%).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이 자동 부과됩니다(2024~2026년 기준). 매달 청구서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표기됩니다. 이 계산기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두 탭 모두 지원하며, 지역가입자 계산 후 나타나는 '임의계속가입 시뮬레이터'에서 퇴직 후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 보수월액 × 3.545% 사용자 부담 = 보수월액 × 3.545%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 × 208.4원 (2026년 기준) 부과점수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최저보험료: 19,780원/월 (장기요양 미포함)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 방식 완전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과 기준사용자 분담 여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만 보험료가 붙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까지 모두 부과 대상이 되며 전액 본인이 냅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프리랜서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구분부과 기준세율(본인)사용자 분담비고
직장가입자보수월액 (근로소득)3.545%동일 3.545%사업장 소득 외 연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지역가입자소득+재산+자동차 점수점수 × 208.4원없음 (전액 본인)재산 5,000만원 기본공제
임의계속가입직전 직장 보수월액 기준3.545%없음 (전액 본인)퇴직 후 최대 36개월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 (모든 유형 동일)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느슨했으나, 현재는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이 5.4억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선택 —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가입

직장을 퇴직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액 본인 부담(회사 분담 없음)이므로 퇴직 전 보험료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는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가 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보다 높을 때입니다. 재산이 많은 은퇴자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한 후 '임의계속가입 시뮬레이터'에 퇴직 전 월급을 입력하면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황유리한 선택이유
재산·금융소득 많음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에 재산 포함
소득·재산 모두 적음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최저보험료(19,780원) 적용 가능
직장인 가족 있음피부양자 등록소득 2,000만원·재산 5.4억 이하 시 무료
재취업 예정지역가입자 (단기)임의계속가입 신청 없이 자동 전환
💡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피부양자 등록 — 직장인 가족의 건강보험에 편입 시 보험료 0원. 조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36개월간 직전 직장 수준 보험료 유지. 재산이 많은 은퇴자에게 유리
소득 감소 즉시 신고 — 소득 감소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감소
재산 기본공제 — 재산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적용, 전세 보증금도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소득 구간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연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재산이 없는 순수 소득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이 더해지면 보험료가 훨씬 높아집니다.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사실상 최저보험료(19,780원) 수준이 적용됩니다.

연 소득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연간 부담
1,000만원 이하19,780원 (최저)약 22,340원약 268,000원
3,000만원약 85,000원약 96,000원약 115만원
5,000만원약 140,000원약 158,000원약 190만원
1억원약 270,000원약 305,000원약 366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5.4억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는?
직장가입자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재산·자동차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납부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으로(2024~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합산 청구되며,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외 거주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납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귀국 후에는 다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거주 기간에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 적용이 제한되므로 해외 체류 전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주택·토지·전월세 등)이 있으면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재산이 모두 없거나 매우 낮으면 최저보험료(월 19,780원, 2026년 기준, 장기요양 제외)가 적용됩니다.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보험료를 면제받는 방법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