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기준 · 구직급여 예상액
가입기간과 나이 조건을 선택하면 월 급여 구간별 1일 수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 비교합니다. 내 급여에 해당하는 행이 강조됩니다.
※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일, 하한 66,048원/일(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고용센터에서 심사·지급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근접해 있어 월 평균임금이 낮은 분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퇴직 전 월 평균 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퇴직 사유를 입력하면 1일 수급액과 총 수령액, 그리고 월별 수급 타임라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이 약 37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68,100원/일)이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400만원을 넘으면 1일 수급액은 상한액인 68,100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대로 월 평균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보전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불과 2,052원이므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사측의 재계약 거절), 사업장 폐업·도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발적 퇴직(개인 사정)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발적 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③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멀리 이사해야 하는 경우 ④ 체력적 한계로 직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직 사유 | 수급 가능 여부 | 비고 |
|---|---|---|
| 권고사직·해고 | ✅ 가능 | 가장 일반적인 수급 사유 |
| 계약 만료 (사측 거절) | ✅ 가능 | 근로자가 재계약 희망했으나 거절 |
| 사업장 폐업·도산 | ✅ 가능 | 사업주 도주도 포함 |
|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 ✅ 가능 | 자발적 퇴직이어도 인정 |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 ✅ 가능 | 증빙 자료 필요 |
| 단순 개인 사정 퇴직 | ❌ 불가 | 자발적 퇴직 원칙적 제외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릅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년 미만 가입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120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나이에 따른 차등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장애인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는 달력 일수가 아닌 실제 수급 인정 일수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240일 수급자라면 약 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빨리 취업할수록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신고하면 해당 일수에 비례해 급여가 조정될 뿐 전액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여행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국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의무도 있습니다. 1~3차 실업 인정은 워크넷 구직 등록과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로 대체할 수 있지만, 4차부터는 매 인정 기간마다 이력서 제출·면접 참여 등 실질적인 구직 활동 2회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