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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법 기준 · 구직급여 예상액

근무 정보
1일 실업급여
총 예상 수령액
—원
수급 기간
—일
계산 상세
1일 평균임금 -
1일 실업급여 (평균임금 60%) -
상한액 적용 -
하한액 적용 -
소정급여일수 -
월 예상 수령액 -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기준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 구간별 실업급여 비교

가입기간과 나이 조건을 선택하면 월 급여 구간별 1일 수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자동 비교합니다. 내 급여에 해당하는 행이 강조됩니다.

※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일, 하한 66,048원/일(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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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수령액 완벽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며 고용센터에서 심사·지급합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근접해 있어 월 평균임금이 낮은 분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퇴직 전 월 평균 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퇴직 사유를 입력하면 1일 수급액과 총 수령액, 그리고 월별 수급 타임라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1일 상한액: 68,100원/일 (2026년) 하한액: 66,048원/일 = 최저임금(10,320원) × 8시간 × 80%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이 약 37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68,100원/일)이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400만원을 넘으면 1일 수급액은 상한액인 68,100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대로 월 평균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보전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불과 2,052원이므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자발적 퇴직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기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사측의 재계약 거절), 사업장 폐업·도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발적 퇴직(개인 사정)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발적 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③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멀리 이사해야 하는 경우 ④ 체력적 한계로 직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직 사유수급 가능 여부비고
권고사직·해고✅ 가능가장 일반적인 수급 사유
계약 만료 (사측 거절)✅ 가능근로자가 재계약 희망했으나 거절
사업장 폐업·도산✅ 가능사업주 도주도 포함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가능자발적 퇴직이어도 인정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가능증빙 자료 필요
단순 개인 사정 퇴직❌ 불가자발적 퇴직 원칙적 제외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릅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년 미만 가입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120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나이에 따른 차등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 / 장애인
6개월 이상 ~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소정급여일수는 달력 일수가 아닌 실제 수급 인정 일수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240일 수급자라면 약 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빨리 취업할수록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① 퇴직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②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
③ 집체 교육(실업인정 교육) 참여 (약 반나절)
④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 신청 (재취업 활동 증빙 제출)
⑤ 실업 인정 확인 후 급여 지급 (통상 1~2영업일 내)
※ 신청 기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소멸.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환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신고하면 해당 일수에 비례해 급여가 조정될 뿐 전액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여행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국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사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의무도 있습니다. 1~3차 실업 인정은 워크넷 구직 등록과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로 대체할 수 있지만, 4차부터는 매 인정 기간마다 이력서 제출·면접 참여 등 실질적인 구직 활동 2회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권고사직과 계약 만료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의 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재계약 거절 포함)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단, 계약 만료의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작성 전 반드시 이직 사유를 확인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 포함)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해당 취업 일수만큼 급여가 조정되거나 지급이 유예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 미만 취업은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여행이 가능한가요?
해외 여행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국 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출국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해외 취업 활동 목적의 출국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촉진수당 중 일부 항목은 과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아 구직급여가 하한액 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2026년 기준 66,048원/일)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다 퇴직한 경우, 계산 금액보다 하한액이 더 높아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합니다. 2026년 기준 월 평균임금 약 337만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