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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현행 기준 ·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반영

👶 정보 입력
개월
💡 일반 육아휴직 (2025년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6+6 특례: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단계적 적용)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전액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지급
💰 계산 결과
월 육아휴직 급여
원 / 월
총 수령 예상액
통상임금 대비
% 수준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월 즉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직 시 일부 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실업급여 💰월급 실수령액 🏥건강보험료 📅연차수당 🤰임신 주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2026년 6+6 특례·일반 급여 완벽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가 시행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단계별 높은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매월 즉시 받습니다. 위 계산기로 급여를 계산하면 '통상임금별 비교 시뮬레이터'가 나타납니다.

일반 육아휴직 (2025년 이후):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각각 첫 휴직): 1~2개월: 상한 250만원 |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 | 7~12개월: 80%, 상한 160만원

월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 일반 vs 6+6 비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6+6 특례의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월 250만원 이하라면 두 제도 모두 전액 지급되어 차이가 없지만, 월 300만원 이상부터 6+6 특례의 단계별 상한이 높아 일반 육아휴직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월 45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6 특례 6개월차에 최대 4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일반 1~3개월일반 4~6개월6+6 6개월차일반 12개월 합계
150만원150만원150만원150만원1,650만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2,160만원
300만원250만원 (상한)200만원 (상한)300만원 (상한)2,310만원
500만원250만원 (상한)200만원 (상한)450만원 (상한)2,310만원

통상임금별 비교 시뮬레이터 — 내 급여와 비교해보기

위 계산기에서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면 나타나는 '통상임금별 12개월 총 수령액 비교' 시뮬레이터에서 150만~500만원 6개 구간의 총 수령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이 상한에 걸리는지 여부도 바로 확인됩니다. 6+6 특례 유형으로 계산하면 일반 육아휴직 대비 얼마나 더 받는지도 비교됩니다.

💡 육아휴직 활용 핵심 체크리스트:
6+6 특례는 부모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 — 배우자도 반드시 사용
② 육아휴직 분할 사용 최대 3회 가능 (예: 6개월 + 6개월 분리 사용)
③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 연속 사용 가능
④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신청 자격 발생
⑤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육아휴직은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합니다. 매월 신청이 원칙이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별도 사후 신청 없이 매월 전액을 즉시 수령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액·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연차 산정 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일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퇴사 계획이 있다면 반환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6+6 부모 육아휴직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부모 각각의 첫 번째 육아휴직에만 적용되며, 특례 구간(6개월) 이후는 일반 육아휴직(80%, 상한 16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임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일반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및 복직 후 30일 이내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 시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위와 업무에 복귀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회사가 불이익 처우(강등·부당한 부서 이동 등)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도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별도 사후 신청 없이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