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보상금 · 연차 발생일수 계산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슬라이더로 월 급여를 조정하면 미사용 연차 일수별 예상 수당을 즉시 확인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에 해당하는 행이 강조됩니다.
연차휴가(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적 권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 기본으로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1차·2개월 전 2차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 시에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로 연차수당을 계산한 뒤 나타나는 '연차 소멸·촉진 타임라인'에서 입사 월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 일정을 확인하세요.
연차는 근속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1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법 개정 전(2018년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1년차 15일에서 차감됐지만, 현재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 미만에 발생한 최대 11일과 1주년 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입니다.
| 근속 기간 | 연간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발생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1주년 시 발생)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1일 가산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1일 가산 |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1일 가산 |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1일 가산 |
| 11년 이상 ~ 21년 미만 | 20~24일 |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상한선 |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입사 첫해 연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 계산과 비교해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수당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집니다. 촉진 절차의 핵심은 서면 통보 2회입니다. 카카오톡·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면(문서·이메일)이어야 합니다.
위 계산기 결과 화면에서 나타나는 '연차 소멸·촉진 타임라인'에서 입사 월을 선택하면 연차 발생→1차 촉진→2차 촉진→소멸 시점을 월별로 자동 계산해줍니다. 내 연차가 언제 소멸되는지, 회사가 촉진 통보를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 단계 | 시점 | 내용 | 효과 |
|---|---|---|---|
| 연차 발생 | 1주년 | 15일 신규 발생 | 1년간 사용 가능 |
| 1차 촉진 통보 | 소멸 6개월 전 | 사용 시기 서면 통보 | 미실시 시 수당 지급 의무 유지 |
| 2차 촉진 통보 | 소멸 2개월 전 | 잔여 연차·사용 시기 지정 | 미실시 시 수당 지급 의무 유지 |
| 연차 소멸 | 발생 후 1년 | 미사용 연차 소멸 | 촉진 없으면 수당 지급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후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월급이 높을수록 수당이 커집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가 10일 이상이라면 수십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미사용 15일 |
|---|---|---|---|---|
| 250만원 | 약 95,694원 | 약 478,469원 | 약 956,938원 | 약 143만원 |
| 300만원 | 약 114,833원 | 약 574,163원 | 약 114만원 | 약 172만원 |
| 400만원 | 약 153,110원 | 약 765,550원 | 약 153만원 | 약 230만원 |
| 500만원 | 약 191,388원 | 약 956,938원 | 약 191만원 | 약 287만원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위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시 수당 청구, 사용 촉진 절차, 통상임금 포함 항목 등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무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미 퇴직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