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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보상금 · 연차 발생일수 계산

급여 정보
📌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 8시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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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상세
월 기본급-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
연차 발생 기준표
근속연수연차 일수
💰 급여별 연차수당 빠른 조회

슬라이더로 월 급여를 조정하면 미사용 연차 일수별 예상 수당을 즉시 확인합니다. 계산기 입력값에 해당하는 행이 강조됩니다.

150만원800만원
월 3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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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시급 계산기 💵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 2026년 연차 발생 기준·미사용 수당 완벽 정리

연차휴가(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적 권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 기본으로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1차·2개월 전 2차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 시에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로 연차수당을 계산한 뒤 나타나는 '연차 소멸·촉진 타임라인'에서 입사 월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 일정을 확인하세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3원 연차수당 = 114,833원 × 5일 = 574,163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비정기 성과급·복리후생비 제외)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연차는 근속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1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법 개정 전(2018년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1년차 15일에서 차감됐지만, 현재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 미만에 발생한 최대 11일과 1주년 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입니다.

근속 기간연간 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발생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기본 연차 (1주년 시 발생)
3년 이상 ~ 5년 미만16일+1일 가산
5년 이상 ~ 7년 미만17일+1일 가산
7년 이상 ~ 9년 미만18일+1일 가산
9년 이상 ~ 11년 미만19일+1일 가산
11년 이상 ~ 21년 미만20~24일2년마다 +1일
21년 이상25일 (최대)상한선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입사 첫해 연차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 계산과 비교해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촉진 타임라인 — 언제 써야 하고, 언제 수당을 받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수당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집니다. 촉진 절차의 핵심은 서면 통보 2회입니다. 카카오톡·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서면(문서·이메일)이어야 합니다.

위 계산기 결과 화면에서 나타나는 '연차 소멸·촉진 타임라인'에서 입사 월을 선택하면 연차 발생→1차 촉진→2차 촉진→소멸 시점을 월별로 자동 계산해줍니다. 내 연차가 언제 소멸되는지, 회사가 촉진 통보를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단계시점내용효과
연차 발생1주년15일 신규 발생1년간 사용 가능
1차 촉진 통보소멸 6개월 전사용 시기 서면 통보미실시 시 수당 지급 의무 유지
2차 촉진 통보소멸 2개월 전잔여 연차·사용 시기 지정미실시 시 수당 지급 의무 유지
연차 소멸발생 후 1년미사용 연차 소멸촉진 없으면 수당 지급
💡 연차수당 놓치지 않는 법:
① 퇴직 시 잔여 연차 일수 반드시 확인 — 퇴직일 14일 이내 수당 지급 의무
② 촉진 통보는 서면 확인 — 카카오톡·구두는 효력 없음
③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가능 — 3년 소멸시효
④ 통상임금 확인 — 기본급 외 정기 수당 포함 여부 체크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월급별·미사용 일수별 수당 비교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후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월급이 높을수록 수당이 커집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가 10일 이상이라면 수십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미사용 5일미사용 10일미사용 15일
250만원약 95,694원약 478,469원약 956,938원약 143만원
300만원약 114,833원약 574,163원약 114만원약 172만원
400만원약 153,110원약 765,550원약 153만원약 230만원
500만원약 191,388원약 956,938원약 191만원약 287만원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위 계산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수당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시 수당 청구, 사용 촉진 절차, 통상임금 포함 항목 등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무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미 퇴직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1년 미만)에 연차를 못 쓰면 수당이 나오나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는 발생 후 1년 이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 시에는 잔여 연차 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이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1차로 사용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소멸 2개월 전 2차로 통보해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서)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촉진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분기마다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비정기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 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로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퇴직 전 잔여 연차 일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당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