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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휴수당 · 실질 시급 계산

근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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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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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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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근무수당-
주휴수당-
월 환산 급여 (4.345주)-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기간별 주휴수당 계산기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공휴일은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일/주
시간
💡 공휴일은 개근으로 처리돼 주휴수당에는 영향 없음. 5인 미만은 공휴일 당일 근무수당이 차감됩니다.
결근한 주 수는 무단·미승인 결석이 있었던 주만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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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연차수당 👥알바 인건비 📋실업급여

주휴수당 계산기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계산법 완벽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아르바이트·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2,560원(8시간 × 10,320원)입니다.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명시적 합의 없이 시급에 포함 처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은 최대 3년 소멸시효 이내에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로 주휴수당과 실질 시급을 계산하고, 결과 화면의 '시급별 비교 시뮬레이터'에서 다양한 시급별 월 예상 급여도 비교해보세요.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주 40시간: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주 20시간: 4시간 × 10,320원 = 41,280원/주 주 15시간: 3시간 × 10,320원 = 30,960원/주 (최소) 실질 시급 = 주급 합계 ÷ 실근무 시간 월 환산 = 주급 합계 × 4.345주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비례 적용됩니다. 주 40시간(법정 최대) 이상이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고정됩니다. 즉, 초과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최저시급)실질 시급월 환산
15시간3시간30,960원12,384원약 675,000원
20시간4시간41,280원12,384원약 900,000원
30시간6시간61,920원12,384원약 1,350,000원
40시간8시간82,560원12,384원약 1,800,000원

주 40시간 기준 최저시급 적용 시 실질 시급은 12,384원(=10,320원 × 1.2)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 월급은 2,156,880원으로, 이것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편의점·카페 등에서 "209시간 기준"이라고 명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쪼개기 알바 주의 — 주 15시간 미만 계약의 함정

일부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주 14시간 이하로 설정합니다. 이를 쪼개기 알바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타임카드·출퇴근 기록·카카오톡 등으로 실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주휴수당 발생 여부근거
계약 15시간 / 실근무 15시간✅ 발생기본 원칙
계약 14시간 / 실근무 16시간✅ 발생실근무 기준 적용
계약 15시간 / 결근 1일❌ 미발생개근 조건 미충족
계약 15시간 / 연차 사용✅ 발생승인 휴가 = 개근 처리
계약 15시간 / 지각·조퇴✅ 발생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55조·제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신고 또는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급별 비교 시뮬레이터 — 근무 조건별 월 예상 급여

위 계산기에서 주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계산하면, 결과 화면 아래에 '시급별 비교 시뮬레이터'가 나타납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부터 15,000원까지 다양한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급여를 자동 비교해줍니다. 채용 공고의 시급이 적절한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인 공고에서 "월 200만원 (주휴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 시급으로 역산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이므로 200만원 ÷ 209 = 9,569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공휴일·연휴가 낀 주 주휴수당 — 인사담당자가 가장 헷갈리는 케이스

설·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등이 포함된 주에도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면 그 날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근로자는 출근 의무 없이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연휴 때문에 실제 출근일이 줄어도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 자체의 유급 처리 의무가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근로기준법 제55조 2항)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을 명시했다면 동일하게 개근 처리합니다.

상황5인 이상5인 미만주휴수당
추석 3일 연휴 (월~수) 포함 주, 목·금 정상 출근월~수 유급휴일 → 개근 처리별도 약정 없으면 무급 가능발생
공휴일 포함 주, 결근 1일 추가공휴일 = 개근, 결근 = 미개근동일미발생
임시공휴일 지정, 전사 쉬는 날유급휴일 → 개근 처리취업규칙 확인 필요발생
공휴일에 정상 출근(대체휴일 미사용)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추가 발생가산 의무 없음발생
💡 실무 포인트: 추석·설 연휴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퇴직 정산 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대장에 "공휴일 개근 처리"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퇴직자 마지막 주 · 신규입사자 첫 주 주휴수당

퇴직 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602)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그 마지막 소정근로일 이후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정상 출근 후 퇴직하면, 주휴일(일요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일이 주 중간이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입사자 첫 주도 동일합니다. 입사 첫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중간에 입사해 소정근로일 일부를 못 채우면 그 주는 미발생입니다.

케이스주휴수당근거
월~금 근무자, 금요일 퇴직 (주 소정근로일 개근)✅ 발생 (지급 의무)행정해석 임금 68207-602
월~금 근무자, 수요일 퇴직 (소정근로일 미충족)❌ 미발생개근 조건 미충족
수요일 신규입사, 목·금 정상 출근 (3일 근무)❌ 미발생그 주 소정근로일 미충족
월요일 신규입사, 월~금 정상 출근✅ 발생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퇴직 예정일 앞당김 (금→수), 수요일 퇴직❌ 미발생소정근로일 미충족
⚠️ 퇴직 정산 시 체크리스트: ①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확인 → ②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정산에 포함 → ③ 마지막 월급 또는 퇴직금 정산 시 함께 지급.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 적용 범위와 예외 총정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전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서 주휴수당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혼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주휴수당✅ 적용✅ 적용 (동일)
공휴일 법정 유급휴일✅ 의무 (2022년~)❌ 미적용 (약정 시 가능)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적용❌ 미적용
연차유급휴가✅ 적용❌ 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불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최저임금✅ 적용✅ 적용 (동일)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주의할 점은,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가산수당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연간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기간에만 5인 미만인 경우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가동일수 × 각 날의 근로자 수 합계 ÷ 연간 가동일수. 일용직·파트타임도 포함합니다. 4인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2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개근해야 하나요?
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휴가(연차 등)는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도 실질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 시간을 14시간으로 설정해도 실제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공휴일이 낀 주에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자체는 개근 처리되지만, 그 외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자가 추석 연휴(월·화·수)가 있는 주에 목요일에 무단결근하면, 공휴일 3일은 개근이지만 목요일 결근으로 인해 그 주 주휴수당은 미발생입니다. 연차로 처리된 날은 개근으로 간주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허용되지만(단순노무직 제외),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액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로 근무 기록(출퇴근 내역, 문자, 카카오톡)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주는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맞추려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소정근로) + 주 8시간(주휴) = 주 48시간 × 365일/12개월/7일로 계산됩니다.
무급휴가(병가 등)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승인한 유급휴가(연차)는 개근으로 처리되지만, 무급휴가(무급 병가, 무급 휴직 등)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를 사용한 날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 병가를 개근으로 처리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