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 사장님 총 인건비 · 연장·야간·휴일 수당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이 계산기는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탭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탭 |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핵심 기능 |
|---|---|---|
| 💵 직원 월급 | 알바·파트타임·직장인 본인 | 시급→세후 실수령액, 고용 형태별(4대보험·3.3%·세금없음) 공제 계산 |
| 🏢 사장님 인건비 | 고용주·사업주·HR 담당자 | 4대보험 사업주 부담+퇴직충당금 포함 실제 총 고용 비용 |
| ⏱ 추가 수당 | 야간·연장·휴일 근무자 또는 고용주 |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가산수당 자동 계산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5일 × 8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최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위반 여부를 즉시 알려줍니다.
많은 분이 "시급 × 근무시간 = 월급"으로 단순 계산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으로, 최저시급 기준 월 약 345,700원이 추가됩니다. 구인 공고의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표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급 | 주급 (주휴 포함) | 세전 월급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
|---|---|---|---|
| 10,320원 (최저) | 92,880원 | 2,156,880원 | 약 1,954,000원 |
| 12,000원 | 108,000원 | 2,508,000원 | 약 2,271,000원 |
| 15,000원 | 135,000원 | 3,135,000원 | 약 2,840,000원 |
| 20,000원 | 180,000원 | 4,180,000원 | 약 3,786,000원 |
| 30,000원 | 270,000원 | 6,270,000원 | 약 5,677,000원 |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고용보험 0.9%) 기준이며,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시급이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세후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가지 유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기 상단의 고용 형태 버튼을 선택하면 각 유형별 실수령액을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고용 형태 | 대상 | 공제율 | 월급 250만원 시 실수령 |
|---|---|---|---|
| 4대보험 직장가입자 | 정규직·계약직·상시 알바 | 약 9.4% | 약 2,265,000원 |
| 프리랜서 3.3% | 도급·외주·강사·번역 등 | 3.3% | 약 2,417,500원 |
| 세금 없음 | 일용직(일당 15만원 이하 비과세) | 0% | 2,500,000원 |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월급 = 인건비"로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충당금이 있어 실제 고용 비용은 월급보다 약 17~18% 더 높습니다.
| 항목 | 비율 | 월급 250만원 기준 | 월급 200만원 기준 |
|---|---|---|---|
| 직원 월급 (세전) | — | 2,500,000원 | 2,000,000원 |
| 국민연금 (사업주 4.5%) | 4.5% | 112,500원 | 90,000원 |
| 건강보험 (사업주 3.545%) | 3.545% | 88,625원 | 70,9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11,477원 | 9,182원 |
| 고용보험 (사업주 0.9%) | 0.9% | 22,500원 | 18,000원 |
| 퇴직충당금 (월급 ÷ 12) | 8.33% | 208,333원 | 166,667원 |
| 사장님 실제 총 부담 | +17.8% | 2,943,435원 | 2,354,749원 |
직원 3명을 채용하면 월 인건비 예산에 약 13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이 부분을 간과하면 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용 결정 전 반드시 위 탭 2 계산기로 실제 고용 총비용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무시간(최대 8시간). 주 40시간(8시간 × 5일) 기준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이며, 월 단위로는 시급 × 8시간 × 4.345주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 주휴수당은 약 358,872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연장이 겹치는 경우 100% 가산(시급 × 2배)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계약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수당 종류 | 가산율 | 기준 | 시급 12,000원 예시 |
|---|---|---|---|
| 연장수당 | ×1.5배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 | 18,000원/시간 |
| 야간수당 (가산분) | +0.5 추가 | 밤 22:00 ~ 새벽 06:00 | 기본급 + 6,000원/시간 |
| 휴일수당 | ×1.5배 | 법정·약정 휴일 8시간 이내 | 18,000원/시간 |
| 휴일 연장수당 | ×2.0배 | 휴일 근무 8시간 초과분 | 24,000원/시간 |
| 야간+연장 중복 | ×2.0배 | 연장근무 중 야간 시간대 포함 | 24,000원/시간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경비·청소 등 단순 노무직도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한 시급의 경우, 해당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384원 (= 10,320원 × 1.2)입니다.
| 위반 유형 | 확인 방법 | 제재 |
|---|---|---|
| 최저임금 미달 | 시급 < 10,320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주휴수당 미지급 | 주 15시간↑ 개근에도 미지급 | 임금 체불로 노동청 신고 가능 |
| 부당한 수습 감액 | 1년 미만 계약·단순직에 90% 적용 | 차액 소급 지급 명령 |
| 4대보험 미가입 | 주 15시간↑ 근로자 미가입 | 과태료 및 소급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