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차 발생 기준 완벽 정리 (근로기준법 2026년 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기본이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입사일별 연차 일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사일별 연차 발생 일수 기준표
| 근속 기간 | 연간 연차 일수 | 비고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발생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1일 가산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2일 가산 |
| 10년 이상 ~ 12년 미만 | 20일 | +5일 가산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상한선 |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조건 | 계산식 | 예시 (월급 300만원) |
|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일 |
|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5 | 약 574,163원 |
| 미사용 연차 10일 | 1일 통상임금 × 10 | 약 1,148,325원 |
💡 연차 소멸 주의: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서면으로 2회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없이 소멸시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는 날 추가로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단, 첫해 발생한 11일은 차감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반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차는 연차 0.5일로 계산됩니다. 하루에 2번 사용하면 연차 1일 차감. 취업규칙에 반차 규정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미사용 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연차 25일은 언제 받나요?
입사 21년차부터 25일이 됩니다. 3년차에 1일 추가(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도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