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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일수 계산기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 · 반차 포함 잔여 연차 계산

👔 인사담당자용

👤 직원 정보

잔여 연차
0일
총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잔여 연차
-
사용률0%

✏️ 연차 사용 입력 (반차 포함)

📋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
연도발생 시점발생 일수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일수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연차 발생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연차일수 계산기 — 2026년 근로기준법 입사일 기준 완벽 정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와 무관합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입사일별 연차 발생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연도별 연차 발생 스케줄을 자동 생성하고, 반차(0.5일) 사용까지 포함한 정확한 잔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15일 + floor((근속연수−1)÷2) (최대 25일) 예) 7년 근속: 15 + floor(6÷2) = 15 + 3 = 18일 예) 21년 근속: 15 + floor(20÷2) = 15 + 10 = 25일 (상한)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 언제, 얼마나 생기나

연차는 근속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2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25일이 됩니다. 법 개정 전(2018년 이전)에는 1년 미만 연차(월차)가 1년차 15일에서 차감됐지만, 현재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 기간연간 연차누적 공제 한도비고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1년 이상~3년 미만15일15일기본 연차
3년 이상~5년 미만16일16일+1일
5년 이상~7년 미만17일17일+2일
9년 이상~11년 미만19일19일+4일
21년 이상25일 (최대)25일상한선
💡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 일수가 적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입사자는 회계연도 말까지 6개월치(6일)만 받는 게 원칙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해 더 적으면 법 위반입니다.

근속연수별 비교 시뮬레이터 — 1년차~25년차 한눈에

페이지 상단에 있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시뮬레이터에서 1년차부터 25년차까지의 연차 발생 일수를 막대 그래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차(16일), 5년차(17일), 10년차(19일) 등 주요 분기점에서 연차가 몇 일이 되는지 한눈에 파악하세요. 계산 결과 화면에서는 연도별 정확한 발생 시점(날짜)까지 표시됩니다.

연차 소멸·사용 촉진 — 미사용 연차 수당 받는 법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1차·2개월 전 2차 서면 통보)를 밟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없이 연차가 소멸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잔여 연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촉진 통보를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서)으로 2회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직전 미사용 연차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사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는 날 추가로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첫해 발생한 11일은 1년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020년 대법원 판례 확인).
반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차는 연차 0.5일로 계산됩니다. 하루에 2번(오전·오후 각 1회) 사용하면 연차 1일이 차감됩니다. 취업규칙에 반차 규정이 없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차 사용 시 시간 단위 반차인지 하루 0.5일 반차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사용 촉진(소멸 6개월 전, 2개월 전 서면 통보 2회)을 했음에도 미사용한 경우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연차 25일은 언제 받나요?
입사 21년차부터 25일이 됩니다. 3년차에 16일(+1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계산식: 15 + floor((근속연수−1)÷2), 상한 25일.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직·파트타임도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 기간 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