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 · 반차 포함 잔여 연차 계산
| 연도 | 발생 시점 | 발생 일수 |
|---|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 일수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 1년이 되는 날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와 무관합니다.
인사담당자라면 입사일별 연차 발생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연도별 연차 발생 스케줄을 자동 생성하고, 반차(0.5일) 사용까지 포함한 정확한 잔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연차는 근속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21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25일이 됩니다. 법 개정 전(2018년 이전)에는 1년 미만 연차(월차)가 1년차 15일에서 차감됐지만, 현재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속 기간 | 연간 연차 | 누적 공제 한도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 매월 개근 시 |
| 1년 이상~3년 미만 | 15일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5년 미만 | 16일 | 16일 | +1일 |
| 5년 이상~7년 미만 | 17일 | 17일 | +2일 |
| 9년 이상~11년 미만 | 19일 | 19일 | +4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25일 | 상한선 |
페이지 상단에 있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시뮬레이터에서 1년차부터 25년차까지의 연차 발생 일수를 막대 그래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차(16일), 5년차(17일), 10년차(19일) 등 주요 분기점에서 연차가 몇 일이 되는지 한눈에 파악하세요. 계산 결과 화면에서는 연도별 정확한 발생 시점(날짜)까지 표시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소멸 6개월 전 1차·2개월 전 2차 서면 통보)를 밟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 없이 연차가 소멸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잔여 연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촉진 통보를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서)으로 2회 진행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직전 미사용 연차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