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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인건비 계산기

시급·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 포함 총 인건비

🏪 소상공인2026년 최저시급📊 다수 직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를 하회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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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총 인건비 (사업주 부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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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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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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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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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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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기본급주휴수당4대보험(고용주)월 총비용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 (2026)

국민연금4.75%
건강보험 + 장기요양3.595% + 0.472% = 4.067%
고용보험 (사업주 측)0.9%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평균 약 1.5%
합계 (산재 제외)약 9.35%

📌 함께 쓰면 유용한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연차 계산기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알바 인건비 계산기 — 2026년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 완벽 정리

알바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시급×근무시간만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자동 발생하고,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9.35%)이 추가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알바 1명을 고용하면 세전 월급만 계산하면 2,156,880원이지만,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235만원이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창업자들이 알바 고용 시 시급만 보고 인건비를 산정하다가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후 예상치 못한 비용 초과를 경험합니다. 월급 외에 매달 추가로 나가는 4대보험료, 격월 정산하는 산재보험, 월 1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 여러 항목이 있어 전체 인건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직원별로 정확한 총 인건비(월급+주휴수당+4대보험)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계산 후 나타나는 '직원 수별 시뮬레이터'로 1~10명 규모별 월·연 인건비도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5일): 시급 × 209시간 주 20시간 (5일, 일 4h): 시급 × 104.3시간 주휴수당 = 시급 × min(1일 실근무시간, 8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발생, 상한 8시간 연장수당 (5인 이상) = 연장시간 × 시급 × 1.5배 ※ 주 40시간 초과분 / 5인 미만은 가산수당 미적용 사업주 4대보험 부담 (2026년):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 + 고용보험 0.9% = 합계 약 9.717% (산재보험 별도) 실 인건비 =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 1.09717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 — 왜 시급 외 추가 비용이 10%나 더 드는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9.5%로 인상되어 사업주 부담도 4.5%→4.75%로 올랐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연금개혁으로 확정된 변경사항으로, 이후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가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매년 요율이 조정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사업주 3.595%, 전년 7.09%에서 인상),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사업주 0.472%, 전년 12.95%에서 인상)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산재 제외) 합계는 임금의 약 9.72%로, 직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 외 약 10%의 추가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0.7~34%까지 다양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 종류사업주 부담률근로자 부담률2026년 변경사항
국민연금4.75%4.75%4.5%→4.75% 인상 (연금개혁)
건강보험3.595%3.595%3.545%→3.595% 인상
장기요양보험0.472%0.472%건강보험료의 13.14% (12.95%→13.14%)
고용보험0.9%0.9%변경 없음
산재보험업종별 0.7~34%없음 (사업주 전액)업종별 상이
합계 (산재 제외)약 9.72%약 9.72%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약 9.72%이지만, 여기에 산재보험(평균 1.5%)까지 포함하면 실제 추가 부담은 임금의 약 10~11% 수준입니다. 직원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4대보험+산재 포함 사업주 추가 부담은 약 28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이란? — 알바 고용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비용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 주 20시간 근무자는 시급 × 4시간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4.345주(365÷12÷7)를 곱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 대가인 월급 외에 이 주휴수당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주휴수당은 약 35만원에 달합니다.

시급세전 월 기본급주휴수당 (주40h)4대보험 (사업주)월 총 인건비
10,320원 (최저)약 180만원약 36만원약 19만원약 235만원
12,000원약 209만원약 42만원약 23만원약 274만원
15,000원약 261만원약 52만원약 29만원약 342만원

5인 미만 vs 5인 이상 —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노무 의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부당해고 보호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는 5인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은 5인 미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5인이 되는 순간 연장수당(시급 × 1.5배), 야간수당(22시~06시, 시급 × 1.5배), 휴일수당(시급 × 1.5배 이상)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야간+연장 중복이면 시급의 2배까지 올라갑니다. 이처럼 5인 이상이 되면 실질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결정은 단순한 인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차수당·퇴직금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주휴수당✅ 적용✅ 적용
4대보험 의무 가입✅ 적용✅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각 50% 가산 의무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최소 15일 (1년 이상)
퇴직금✅ 적용 (1년 이상 시)✅ 적용
부당해고 구제 신청❌ 미적용✅ 적용
💡 인건비 절감 핵심 포인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외 (고용·산재보험은 가입 필수)
② 단,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발생
수습 3개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순노무직·청소·주차관리 등은 불가)
④ 인건비(급여+4대보험+퇴직충당금)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비용 처리 가능
⑤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과거 3년치 소급 적용 + 과태료 부과 위험

휴게시간은 급여를 주나요? — 무급 원칙과 법정 의무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임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10시 출근 21시 퇴근에 휴게 1시간30분이라면 급여는 11시간이 아닌 9.5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명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정 의무 휴게시간 기준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소 기준이며, 실제 계약상 휴게시간은 이보다 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상 휴게지만 실제로 손님 응대·전화 대기 등을 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무시간법정 최소 휴게급여 산정비고
4시간30분 이상4시간 기준휴게 무급
8시간1시간 이상8시간 기준휴게 무급
11시간 (휴게 1.5h)1시간 이상 ✅9.5시간 기준1.5h 무급 제외
대기 중 손님 응대전부 근로시간실질 휴게 아님
💡 실무 주의: 편의점·카페·식당처럼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 형식상 "휴게 1시간"이라도 실제로 사용자 지시에 따라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이 경우 무급 처리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 주 40시간 초과 시 5인 이상은 얼마나 더 드는가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이를 초과하는 근무가 연장근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의무가 없어 연장시간도 기본 시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인건비 측면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하루 9.5시간(휴게 1.5h 제외),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57시간 근무로 연장근로가 17시간 발생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5인 이상에서 이 17시간에 대한 월 가산수당은 약 76만원으로, 5인 미만 대비 약 38만원의 추가 비용이 매달 발생합니다. 직원 1명이 5인을 넘는 순간 연간 460만원 이상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무 조건주 근무시간연장시간5인 미만 월급여5인 이상 월급여차액
일 8h × 5일40h0h179만원179만원0원
일 8h × 6일48h8h215만원233만원+18만원
일 9.5h × 6일 (휴게1.5h)57h17h291만원329만원+38만원
일 10h × 6일 (휴게1h)60h20h307만원349만원+42만원

야간수당(22시~06시)도 5인 이상에서 50% 가산됩니다. 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50%씩 중복 가산되어 기본 시급의 2배(200%)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정까지 연장근무를 한 경우, 22시 이후 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 = 기본 시급의 200%로 계산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심야 영업 업종에서는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인건비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알바에게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의무 가입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됩니다. 의무 가입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후 소급 적용 청구를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3년분 소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9,288원). 단, 청소·주차·음식 배달 등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주말 알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새벽 6시 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야간수당이 가산됩니다. 휴일(법정 공휴일·약정 휴일) 근무도 50% 이상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야간+연장이 겹치면 중복 가산(최대 100%)됩니다.
알바를 시켰는데 일을 못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치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 문제를 피하려면 명확한 근거(규정 위반·결근 등)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은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단기 알바는 계약 만료로 종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게시간에 손님 응대를 시키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
네. 형식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편의점·카페에서 쉬는 척 카운터를 지키거나 전화 대기 상태라면 실질적인 휴게가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수당 없이 긴 시간을 시켜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50% 가산 없이 기본 시급으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