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 포함 총 인건비
| 이름 | 기본급 | 주휴수당 | 4대보험(고용주) | 월 총비용 |
|---|
알바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시급×근무시간만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자동 발생하고,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9.35%)이 추가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알바 1명을 고용하면 세전 월급만 계산하면 2,156,880원이지만,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235만원이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창업자들이 알바 고용 시 시급만 보고 인건비를 산정하다가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후 예상치 못한 비용 초과를 경험합니다. 월급 외에 매달 추가로 나가는 4대보험료, 격월 정산하는 산재보험, 월 1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 여러 항목이 있어 전체 인건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직원별로 정확한 총 인건비(월급+주휴수당+4대보험)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계산 후 나타나는 '직원 수별 시뮬레이터'로 1~10명 규모별 월·연 인건비도 즉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9.5%로 인상되어 사업주 부담도 4.5%→4.75%로 올랐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연금개혁으로 확정된 변경사항으로, 이후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가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매년 요율이 조정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사업주 3.595%, 전년 7.09%에서 인상),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사업주 0.472%, 전년 12.95%에서 인상)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산재 제외) 합계는 임금의 약 9.72%로, 직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임금 외 약 10%의 추가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0.7~34%까지 다양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 종류 | 사업주 부담률 | 근로자 부담률 | 2026년 변경사항 |
|---|---|---|---|
| 국민연금 | 4.75% | 4.75% | 4.5%→4.75% 인상 (연금개혁) |
| 건강보험 | 3.595% | 3.595% | 3.545%→3.595%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0.472% | 0.472% | 건강보험료의 13.14% (12.95%→13.14%) |
| 고용보험 | 0.9% | 0.9% | 변경 없음 |
| 산재보험 | 업종별 0.7~34% | 없음 (사업주 전액) | 업종별 상이 |
| 합계 (산재 제외) | 약 9.72% | 약 9.72% | — |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약 9.72%이지만, 여기에 산재보험(평균 1.5%)까지 포함하면 실제 추가 부담은 임금의 약 10~11% 수준입니다. 직원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4대보험+산재 포함 사업주 추가 부담은 약 28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 주 20시간 근무자는 시급 × 4시간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4.345주(365÷12÷7)를 곱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 대가인 월급 외에 이 주휴수당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주휴수당은 약 35만원에 달합니다.
| 시급 | 세전 월 기본급 | 주휴수당 (주40h) | 4대보험 (사업주) | 월 총 인건비 |
|---|---|---|---|---|
| 10,320원 (최저) | 약 180만원 | 약 36만원 | 약 19만원 | 약 235만원 |
| 12,000원 | 약 209만원 | 약 42만원 | 약 23만원 | 약 274만원 |
| 15,000원 | 약 261만원 | 약 52만원 | 약 29만원 | 약 342만원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50% 가산수당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부당해고 보호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는 5인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은 5인 미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5인이 되는 순간 연장수당(시급 × 1.5배), 야간수당(22시~06시, 시급 × 1.5배), 휴일수당(시급 × 1.5배 이상)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야간+연장 중복이면 시급의 2배까지 올라갑니다. 이처럼 5인 이상이 되면 실질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결정은 단순한 인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차수당·퇴직금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주휴수당 | ✅ 적용 | ✅ 적용 |
| 4대보험 의무 가입 | ✅ 적용 |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미적용 | ✅ 각 50% 가산 의무 |
| 연차 유급휴가 | ❌ 미적용 | ✅ 최소 15일 (1년 이상) |
| 퇴직금 | ✅ 적용 (1년 이상 시) | ✅ 적용 |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 미적용 | ✅ 적용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임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10시 출근 21시 퇴근에 휴게 1시간30분이라면 급여는 11시간이 아닌 9.5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명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정 의무 휴게시간 기준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소 기준이며, 실제 계약상 휴게시간은 이보다 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상 휴게지만 실제로 손님 응대·전화 대기 등을 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근무시간 | 법정 최소 휴게 | 급여 산정 | 비고 |
|---|---|---|---|
| 4시간 | 30분 이상 | 4시간 기준 | 휴게 무급 |
| 8시간 | 1시간 이상 | 8시간 기준 | 휴게 무급 |
| 11시간 (휴게 1.5h) | 1시간 이상 ✅ | 9.5시간 기준 | 1.5h 무급 제외 |
| 대기 중 손님 응대 | — | 전부 근로시간 | 실질 휴게 아님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이를 초과하는 근무가 연장근로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의무가 없어 연장시간도 기본 시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인건비 측면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하루 9.5시간(휴게 1.5h 제외),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57시간 근무로 연장근로가 17시간 발생합니다. 최저시급 기준 5인 이상에서 이 17시간에 대한 월 가산수당은 약 76만원으로, 5인 미만 대비 약 38만원의 추가 비용이 매달 발생합니다. 직원 1명이 5인을 넘는 순간 연간 460만원 이상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근무 조건 | 주 근무시간 | 연장시간 | 5인 미만 월급여 | 5인 이상 월급여 | 차액 |
|---|---|---|---|---|---|
| 일 8h × 5일 | 40h | 0h | 179만원 | 179만원 | 0원 |
| 일 8h × 6일 | 48h | 8h | 215만원 | 233만원 | +18만원 |
| 일 9.5h × 6일 (휴게1.5h) | 57h | 17h | 291만원 | 329만원 | +38만원 |
| 일 10h × 6일 (휴게1h) | 60h | 20h | 307만원 | 349만원 | +42만원 |
야간수당(22시~06시)도 5인 이상에서 50% 가산됩니다. 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 50%씩 중복 가산되어 기본 시급의 2배(200%)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정까지 연장근무를 한 경우, 22시 이후 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 = 기본 시급의 200%로 계산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심야 영업 업종에서는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인건비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