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직접 추가 · 4대보험·소득세 자동 계산 · 명세서 출력
이름과 지급 연월을 입력하면 출력용 급여명세서에 표시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이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소득세가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본인만 있으면 부양가족 1명으로 입력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인원 수를 추가하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기본급을 입력하고, 식대·교통비·야근수당 등 추가 수당을 항목별로 추가하세요.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으로 설정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야근수당·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소득입니다. 단,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공제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기준 급여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자동 계산됩니다.
특수 고용·프리랜서·임원 등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라면 해당 항목을 미적용으로 설정하세요. 소득세만 별도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본인만), 비과세 없음, 4대보험·소득세 전부 적용 기준입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를 추가하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본인의 실제 수당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월) | 총 공제액 | 공제율 | 실수령액 (추정) |
|---|---|---|---|
| 200만원 | 약 183,000원 | 약 9.2% | 약 1,817,000원 |
| 300만원 | 약 325,000원 | 약 10.8% | 약 2,675,000원 |
| 400만원 | 약 464,000원 | 약 11.6% | 약 3,536,000원 |
| 500만원 | 약 656,000원 | 약 13.1% | 약 4,344,000원 |
| 700만원 | 약 1,067,000원 | 약 15.2% | 약 5,933,000원 |
급여명세서는 세전 급여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2021년 1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4대보험 공제액,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고도 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소득세가 과도하게 공제됐거나 비과세 항목이 누락됐다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월 명세서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1인(본인만), 비과세 없음 기준 예상 공제 내역입니다. 식대 비과세(20만원)를 적용하면 보수월액이 낮아져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최대한 활용하면 연간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본인의 수당 구성과 부양가족 수를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 월 기본급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세 | 총 공제 | 실수령액 |
|---|---|---|---|---|
| 200만원 | 약 142,000원 | 약 41,000원 | 약 183,000원 | 약 1,817,000원 |
| 300만원 | 약 282,000원 | 약 43,000원 | 약 325,000원 | 약 2,675,000원 |
| 400만원 | 약 376,000원 | 약 88,000원 | 약 464,000원 | 약 3,536,000원 |
| 500만원 | 약 470,000원 | 약 186,000원 | 약 656,000원 | 약 4,344,000원 |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소득세 산정 기준(보수월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 설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으로, 이 두 가지만 적용해도 보수월액이 40만원 낮아져 매월 4대보험·소득세 합산 3~4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인정되려면 회사 취업규칙 또는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지출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없이 서류상으로만 비과세를 적용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과세 항목 | 한도 | 조건 | 절감 효과 (월) |
|---|---|---|---|
| 식대 | 월 20만원 | 현물 식사 제공 없어야 함 | 약 1~2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 약 1~2만원 |
| 생산직 연장·야간수당 | 연 240만원 | 생산직 근로자 한정 | 월 최대 약 2만원 |
| 육아수당 |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 양육 | 약 1만원 |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예납'에 가깝습니다.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연간 소득세를 계산하고, 과납한 금액은 환급받거나 부족한 금액은 추가 납부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청약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4월에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보수월액 재산정)하며, 이때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알림을 받으면 놀라지 말고 해당 연도 급여 변동과 비교해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서 자주 묻는 5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항목 적용, 야근수당 4대보험 포함 여부, 보수월액과 급여의 차이, 소득세 과다 공제 대처법, 명세서 미교부 시 대응 방법을 다룹니다.
급여명세서는 매월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소득이 실제 급여와 다르게 설정됐거나 비과세 항목이 누락됐다면 즉시 인사팀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되지만, 4대보험 오류는 소급 정정이 복잡합니다.